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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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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기중은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법조인이다.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울산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2년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5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06년 울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3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정인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했다. 주요 판결로는 현대공업 해고 노동자 해고 무효 판결, 5.17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 무죄 판결, 일조권 침해 관련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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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기중
원어명李起中
출생일1953년 5월 19일
출생지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본관성산
거주지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우자김승희
자녀1녀
직책
직책제18대 부산고등법원
임기 시작2009년 2월 9일
임기 종료2010년 2월 7일
전임박용수
후임최진갑
학력 및 경력
학력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기타 정보

2. 생애

이기중은 '해방 공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등 19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부산 지역 법조인 연구 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취미는 영화 감상과 스포츠이며, 태극권에 조예가 깊다.[1]

2. 1. 출생 및 학창 시절

1953년 5월 19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 1970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8기를 수료하였다.[1]

2. 2. 법조인 경력

1978년 9월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1981년 1월), 대전지방법원(1982년 9월), 부산지방법원(1983년 9월), 대구고등법원(1987년 9월), 부산고등법원(1989년 3월)에서 판사를 하였다.[1] 1991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후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주지원(1992년 8월), 부산지방법원(1994년 7월), 울산지방법원(1998년 9월), 부산고등법원(2000년 2월)에서 부장판사를 하다가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002년 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2004년 2월)을 역임하고 2005년에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되었다.[1]

2006년 6월 김능환이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울산지방법원의 법원장에 임명되어 재직하다가[1] 부산지방법원(2007년 2월), 부산고등법원에서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부산과 대구, 울산, 창원에서 31년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1] 2010년 2월 5일에 있었던 퇴임식에서 "법정에서 몸이 힘들더라도 좀 더 정성을 다해 배려하는 재판을 못 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법적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당사자와 소통하려고 애쓰고 더욱 친절하게 대한다면 이런 후회를 조금 덜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한계 탓에 오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족한 능력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1] 이후 법무법인 정인 대표 변호사를 하였다.[1]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무료상담 자원봉사를 했다.[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매절차에서 기간입찰제를 전면 실시[3]한 이기중은 울산지방법원장에 취임할 때 "이제는 변화와 개혁에 주저함이 없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아 좋은 서비스와 마음을 전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고 하면서 "국민들은 법원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찾아온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4] 부산지방법원장에 임명된 직후에는 부산변호사회가 "해사분쟁 등 부산지역의 특수한 재판을 하급심에서 다뤄 본 지역 법관이 새 정부 첫 대법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기중을 독자적인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5]

2. 3. 퇴임 이후

2010년 2월 5일에 있었던 퇴임식에서 이기중은 "법정에서 몸이 힘들더라도 좀 더 정성을 다해 배려하는 재판을 못 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법적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당사자와 소통하려고 애쓰고 더욱 친절하게 대한다면 이런 후회를 조금 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간의 한계 탓에 오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족한 능력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말했다.[1] 퇴임 이후 법무법인 정인 대표 변호사를 하였으며,[1]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무료상담 자원봉사를 했다.[2]

3. 주요 판결

이기중은 노동자의 권리, 헌법적 가치, 그리고 일반 시민의 일조권 보호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들을 내렸다.


  • 1992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2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할 당시, 현대공업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6]
  • 1997년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 재직 시에는 1980년 5.17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전국 최초로 무죄를 선고하여,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7]
  • 2003년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건축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조권 침해의 한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아파트 높이를 절반으로 낮추라는 판결을 내렸다.

3. 1. 노동권 관련 판결

이기중은 1992년 10월 6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제2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대공업 해고 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서 이기중은 "조합원 교육에 사용된 책과 테이프 등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상식이나 노동쟁의 때 흔히 부르는 노래 등이 담긴 것으로,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유인물도 노동운동 관련 일간신문의 기사나 사설 등을 발췌한 것이므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는 노동자들의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6]

1997년 9월 3일, 이기중은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서 1980년 5.17 이후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부산광역시 내성중학교 교사와 노동문제연구소 직원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헌법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에 맞선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무죄 선고 사례였다.[7]

3. 2. 5.17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9월 3일, 1980년 5.17 이후 계엄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부산광역시 내성중학교 교사와 노동문제연구소 직원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항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행위이므로 당연히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무죄 선고였다.[7]

3. 3. 일조권 침해 관련 판결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에 "인근에 신축 중인 고층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건축 관련 법규를 지켰다 하더라도 한도를 벗어난 일조 침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파트 높이를 절반으로 낮춰 시공하라"고 했다.

4. 사회적 평가

(주어진 원본 소스가 없으므로, 이전 응답과 동일하게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어야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http://ccnews.lawiss[...]
[3] 뉴스 http://news.naver.co[...]
[4] 뉴스 http://news.naver.co[...]
[5] 뉴스 http://news.naver.co[...]
[6] 뉴스 한겨레 1992-10-07
[7] 뉴스 동아일보 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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